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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by 정보1 2021. 7. 16.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기로 발표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과 지원금액, 지급시기, 신청방법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20.08.16~21.06.30까지 피해를 본 소상공인 113만명을 대상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지원 규모와 선정 조건, 신청 방법까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기존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발표했던 희망회복자금은 7/15 오늘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영상회의를 진행하여 진행일정을 확정하고 지원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최대 지원금액은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매출감소, 서민금융상품은 물론 고금리의 빚까지, 여러모로 마음고생 심하셨던 소상공인분들 조금은 짐을 덜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DB와 시스템 구축, 실제 지급까지의 일정은 일단 희망회복자금 신청 시스템 구축은 8월 둘째주 구축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대상자에 가이드문자 발송 등 최대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지원 금액

  • 1인당 150만원~3,000만원까지 맞춤지원
  • 집합금지 - 300~900만원
  • 영업제한 - 200~500만원
  • 경영위기 - 100~300만원

 

 

 

기존에 나왔던 지원금액 방안입니다. 예산증액이 발표된 후 다시 어떤 방향으로 지원금액이 정해질지 지켜봐야하는데요. 최신 소식이 나오는데로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일단 소상공인 분들이 임대료와 각종 현금 서비스 등으로 감당하면서까지 버텨주시고 있는 상황이라 증액은 좋은 방향이라 생각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 신청 방법

소상공인 대상 지급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신청,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대상은 2020년 8월 이후 한차례라도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과 매출감소 20%이상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분들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
  • 2020년 상반기 매출이 2019년 상반기보다 감소
  • 2020년 하반기 매출이 2019년 하반기보다 감소
  • 2021년 상반기 매출이 2020년 상반기보다 감소
  • 2021년 상반기 매출이 2019년 상반기보다 감소

 

 

집합금지업종 (유흥업소 등) 20만명, 영업제한업종 (음식점, 카페 등) 76만명, 경영위기 업종 (여행관련 등) 17만명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될 소상공인은 약 113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 규모 분류

2020년 연매출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연매출 규모가 분류됩니다.

  • 간이과세 - 8,000만원
  • 소상공인 평균매출 - 2억원
  • 소상공인 매출 상위 20% - 4억원
  • 4억원~6억원 매출 구간 신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기준

  • 방역수칙 적용 기간 기준 - 장기, 단기
  • 방역수칙 적용 수준 기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 연 매출 감소율 기준 - 20~40% / 40% 이상

 

 

 

코로나 방역수칙 행정명령 조치 기간이 장기인지, 단기인지, 연매출 감소 규모, 업종분류 등 24개의 디테일한 기준을 마련했으며 이에따라서 소상공인 분들의 경제적 피해규모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제한은 식당, 카페, 오락실, 영화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워터파크, PC방 등에 해당되며, 집합제한은 학원, 헬스장, 단란주점, 노래방,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입니다.

 

더 자세한 업종분류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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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분들은 희망회복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장 매출이 코로나로인해 20% 감소하였지만, 업종별 매출감소액이 20% 미만
  •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100만원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 개인택시, 인쇄업, 세탁소 등 일반업종
  • 영업제한, 집합금지 방역조치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기존에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가 적용되었지만 연매출 감소율이 20% 미만인 소상공인들은 제외 대상이었지만 예산편성이 증액됨에 따라서 이분들에게도 희망회복자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설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 지급시기

  • 8월 1주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사업 공고 예정
  • 8월 2주 - 1차 신속지급 & 데이터베이스 및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 구축 예정
  • 8월 3주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실제 지급 실시 예정

 

 

8월 첫째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위한 일정이 시작됩니다. 희망회복자금의 지급 목적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최근 격상되면 7~9월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을 위한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발생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생계지원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이 주 목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 지원금액 확대 이유

 

기존 추경안에 희망회복자금 예산은 3조2천500억원으로 편성되어 100~900만원까지 소상공인들에게 차등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산자중기위는 예산결산소위에서 2조9천300억원 증액하기로 결정하면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인당 지원금액이 150만~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희망회복자금 대상 기준 중, 연매출 최고구간금액인 4억원이상 기준을 6억원 으로 확대하고 4~6억원 매출 구간을 신설하여 각각 최소 2000만원, 1000만원 이상 지원금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면서 연매출 20% 미만인 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역시 10월 중으로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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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증액의 이유는 처음 발표되었던 1인 최대 900만원까지의 맞춤지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이 전체의 0.1%에 불과하다는 통계결과를 바탕으로 정치권과 소상공인업계의 지적이 나오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 되었기 때문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에 국민상생지원금 25만원 기준 역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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